문체부,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내달 30일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총 378개 기업 및 기관이 여가친화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기업 홍보 지원 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우수 10개사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도 수여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발표되며, 인증식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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