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한 아내가 배고파서..외상 안될까요" 요즘 이런 손님 많아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4:54

수정 2023.05.22 15:19

음식 잔뜩 배달 주문해놓고 "돈은 나중에"
"아내 굶으면 동사무소라도 가보지" 공분
외상을 요구한 배달 손님의 주문내역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외상을 요구한 배달 손님의 주문내역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손님들 가운데 '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즘에 꽤 보인다는 배달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함께 여러 개의 배달 주문서를 캡쳐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어제부터 밥을 못먹어서" 2만원짜리 갈비탕 주문

첫 번째 주문 요청서에서 주문자 A씨는 요청사항에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돈 들어오는데 내일 이체해 드리면 안 되냐"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황당한 점은 A씨는 약 2만원에 달하는 갈비탕을 시키면서 공깃밥에 소면, 깍두기, 김치까지 추가 메뉴로 담았다.
심지어 배달비가 4500원이나 나오는 먼 거리의 가게를 골라서 주문했다.

두 번째 주문 요청서에서 주문자 B씨는 요청 사항에 "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못 먹고 있다"며 "도움 부탁드린다. 돈은 25일에 갖다 드리겠다. 도와달라"라고 적은 뒤 우동과 모둠 돈가스를 주문했다.

자영업자들 "우리도 힘든데" 외상에 골치

세 번째 주문 요청서에서 주문자 C씨는 "사정이 있어서 OO일에 급여 받고 배달비 포함 계좌이체해 드리면 안 되냐"라며 "안되면 취소 부탁드린다. 리뷰 참여하겠다"라며 협박성 멘트를 남겼다.


이를 본 자영업자들은 "돈 없다면서 배달비 4500원짜리인 곳에 시킨 게 제일 화난다", "임신한 아내가 굶고 있으면 동사무소라도 가보지" 등의 반응을 남기며 공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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