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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원룸 '꼼수 월세' 막는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8:18

수정 2023.05.22 18:18

50세대이하 관리비 투명화 방안
내달 시행 '깜깜이 관리비' 차단
그동안 세입자에게 깜깜이로 청구됐던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화된다. 전월세 매물을 내놓을 경우 전기·수도료 등 세부항목의 월평균 비용 공개가 다음달 첫 시행된 후 9월부터는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들도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 초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50가구 미만의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 시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집주인들은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월세를 크게 인상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리비는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꼼수'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오는 9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예컨대 기존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 광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시행키로 했다.

또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설명의무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후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비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집주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하게 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6월 중 시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돼도 청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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