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문턱 넘어
가족 가상자산 재산도 등록 대상
올해 보유·거래 내역 모두 포함
21대의원 특례조항으로 전수조사
가족 가상자산 재산도 등록 대상
올해 보유·거래 내역 모두 포함
21대의원 특례조항으로 전수조사
여야 모두 김남국 방지법의 신속 처리에 공감하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1원이라도 가상자산 보유하면 공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를 의결해 전체회의로 보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개 대상은 전액이다. 특히 공개의 하한액을 정하지 않아 가액 기준 없이 가상자산을 1원만 가져도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등락폭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 방식을 고려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재산도 등록 대상이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종사자의 경우 가상자산 소유가 제한된다.
재산 등록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의 거래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하거나 거래한 가상자산 금액과 내역은 오는 2024년 2월에 신고하게 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12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교흥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고 거래해서 0원이 됐더라도 거래내역을 등록하기에 (재산 등록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지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코인 신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관련 내용은 이날 소위를 넘지 못했다. 관련 법은 향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코인 논란 터지자 여야 신속 처리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 같은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하는 법안심사 소위도 이날은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 논란 이전에도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심사는 뒷전이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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