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2심으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8:32

수정 2023.05.22 18:32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세이 출판사 대표 서모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씨와 전 연인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에도 열애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뒤 이들은 결별했고 A씨는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백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A씨가 백씨와 교제 내용이 담긴 자서전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또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해당 자서전에는 백씨 관련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달 3일 법원은 본안 소송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도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씨가 문제 삼은 사적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한 뒤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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