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프로필에 경찰 제복 입은 모습
불법촬영 들키자 지인에 증거 인멸 지시
불법촬영 들키자 지인에 증거 인멸 지시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32)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 여성이 최근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밝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을 상대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파기해 달라며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이후 A씨가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며 "A씨 범행을 확인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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