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교사 됐다?" 교육청, 진상조사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08:07

수정 2023.05.23 08:07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의 제목은'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부분에서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라며 공분했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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