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08:12

수정 2023.05.23 15:3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등록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총 95억원으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번 보험금 소송의 재판부도 "사망한 아내가 보험모집인 등의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다는 점을 이해 못 한 채 자필로 피보험자란에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이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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