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법 파장에 PA간호사 문제 부상..정부 6월 문제해결 협의체 구성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09:27

수정 2023.05.23 09:27

의료 현장에서 의사 대신하는 PA 간호사
간협 준법투쟁 "불법의료행위 하지 않는다"
복지부 "간호법, PA문제 담기지도 않아"
오는 6월 PA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법의 경계에 있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업무 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맡고, 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상황에서 의사가 해야할 일을 맡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제정이 무산되면서 암묵적으로 해왔던 이들의 진료보조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간호협회가 만든 불법의료행위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아온 만큼 준법투쟁에 동참한다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와 수술 등에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차원에서 P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리스트에 적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고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의요구(거부권)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법안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부가 간호법에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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