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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대차대조표' 용어 '재무상태표'로 변경...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4:05

수정 2023.05.23 14:0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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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존 '대차대조표' 단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했다.

국어학계는 물론 회계전문가 사이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무상태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다른 법에서도 표현이 바뀌는 추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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