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절차와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 등 안내
이달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열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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