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대포차‧미사용신고 이륜차 등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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