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예방·지원 전문가 지원단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4:54

수정 2023.05.23 14:54

법률·회계, 시설관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
300세대 미만 소규모 집합건물 방문해 지원
인천시는 23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 주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23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 주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 주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 시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을 구성하게 됐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 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관리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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