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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예방교육 전수 검사 등 '마약류 근절대책' 추진(종합)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5:11

수정 2023.05.23 15:11

분야별 개선방안 추진 입영 신체검사·복무 장병 전수 검사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임관 예정자도 검사 의무화
군 수사관 전문화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확대 방침
[파이낸셜뉴스]
군 장병. 사진=뉴스1
군 장병. 사진=뉴스1
국방부는 23일 군 내 마약범죄 근절과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입영 예정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 내 마약류 침투에 대응해 군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와 △마약류 유입 방지 △장병 예방교육 등 3개 분과를 통해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국방부는 마약류 단속을 위한 택배·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 검사를 기존보다 더욱 철저히 하고,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해 유입 방지,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육해공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해선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신검 시 군의관이 필요 인정 경우 마약류 검사→신체검사 대상자 전원 확대 방침
국방부는 우선 군 내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해 올 8월쯤부터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 신체검사 때 시행하는 소변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장기복무의 경우 지원 서류에 마약류 검사서를 추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뒤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단기간 내에 병역법뿐 아니라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고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는 입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에 기반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공익요소와 함께 인권요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 사진=뉴스1
병역판정검사. 사진=뉴스1
■간부 임관 예정자, 복무 지원자 전체 하반기부터 전수 검사, 영내 반입 철저 차단... 군내 의료용도 관리 강화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사와 달리 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해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위험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간부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 형태 대부분이 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 인력·장비·물자 등 보강... 수사관 전문화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확대 방침
국방부는 또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또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며,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전달하는 행위 등은 더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가겠다"며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사항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 부대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군 전문기관과 협업 마약퇴치 캠페인 진행, 특별 신고기간 운영, 민간 검·경과 공조 강화
국방부는 오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해 6월 19~30일 '마약류 퇴치 주간'(2주간)을 운영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가 젤리·캔디·껌 등 식품으로 변형돼 유통되고 있어 식품과 의약품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최근 밀반입 형태 등의 사진을 넣은 교육자료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15일부턴 마약류에 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헬프콜' 등 군내 채널을 통한 마약류 관련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특별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터넷·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악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검찰·경찰과 마약류 단속·수사에 관한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오는 25일 대검찰청 마약과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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