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가 주효"
23일 삼일PwC 내부회계자문센터가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 회사는 39개로 집계됐다. 2019년(4개), 2020년(5개), 2021년(4개)에 비해 눈에 띄게 폭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로 확대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21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나 자금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다수 발생한 데 따른 반응으로 분석됐다.
외부감사인이 주로 지적한 내부통제 취약점으로는 자산횡령, 부정한 재무보고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부족이 약 41%로 전년(35%) 대비 증가했. 반면 재무제표상 오류가 포함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 부족은 약 59%로 같은 기간 6%p 감소했다.
2019~2021년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의견 일치율이 약 10% 이내였지만 지난해 그 수치가 18%로 상승했다. 삼일PwC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경영진과 내부감시기구의 법적 책임 증가와 맞물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는 결과”라며 “다만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임성재 삼일PwC 내부회계문센터장은 “지난해는 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첫 해”라며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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