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시원서 살며 수시로 일하는 총무의 근로시간은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8:15

수정 2023.05.23 18:15

"13시간 일했다" 임금 소송
1·2심 "4.1시간 근로"
대법 "다시 산정" 파기환송
정해진 근로 시간이 딱히 없이 고시원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총무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고치원 총무로 일했던 A씨는 고시원 주인인 B씨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후 2016년 7월 일을 그만둔 A씨는 자신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이었다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반면 고시원 주인은 A씨의 실근무 시간은 하루에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당시 근로감독관은 A씨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 등을 볼 때, 월 근무시간은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 28.9시간(일 평균 4.1시간 정도)로 산정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이유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도 근로감독관 판단을 수용해, A씨의 하루 근무시간은 4.1시간이 맞다고 판단했다.이렇게 계산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총 187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주장과 같이 13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사무실 개방시간을 비롯해 휴식시간에도 B씨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