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H.O.T.'란 그룹명의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에 당시 콘서트는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지만, 역시 'H.O.T.라는 상표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