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은 10년 전 그대로
만기 유지·원금 손실도 부담
출시 두달 가입액 10억 안돼
만기 유지·원금 손실도 부담
출시 두달 가입액 10억 안돼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취급한 청년형 소장펀드 가입액은 총 9억8000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계좌 수로는 2804개에 그쳤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급여액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납입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 3월 중순 출시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까지로, 가입기간은 3~5년이다.
이는 올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이번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 청년지원책으로 주목받았다. 이를 통해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매달 50만원을 납입해 연간 600만원을 꽉 채워 납부하면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상품 판매개시에 앞서 다양한 이벤트로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선착순 혹은 추첨을 통해 가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청년형 소장펀드를 판매하는 또 다른 채널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이벤트를 앞다퉈 내놨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청년들의 반응은 시들한 모양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주도로 나온 상품이라 목표치를 따로 두지는 않았다"며 "다만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수요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차적으로 소득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가 중도인출 없이 3~5년간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지키지 못하고 환매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 내에서 납입액의 6.6%를 과세한다.
다만 물가와 함께 평균소득도 오르는 반면 소장펀드 가입조건은 10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지난 2014년 출시돼 연말까지 한시로 판매했던 청년형 소장펀드 역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조건이 한층 더 깐깐해졌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펀드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요인이다. 주 대상층이 젊은 층인 만큼 큰돈을 긴 기간 묶어놓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청년세대가 저축할 여유자금이 없는 게 문제"라며 "상품만 나온다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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