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빠한테 맞았다고 해"...중학교 동창 괴롭히다 숨지게 한 2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08:06

수정 2023.05.24 08:06

경북 찜질방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
라이터로 발바닥 지지는 등 가혹행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무고, 공갈,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사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만인 9월3일 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8월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때리고도 이를 숨기려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 아버지가 혐의를 부인하고 집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도 해당 시각 A씨가 집에 들어온 장면이 없어 A씨 아버지의 수사는 종결됐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B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B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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