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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르다" 5G 거짓광고…통신3사, 과징금 336억원 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2:00

수정 2023.05.24 11:59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SKT, KT, LGU+ 등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광고기간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SKT, KT, LGU+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5G 불편한 이유 있었네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광고기간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라며 "광고상 속도의 의미 및 이용가능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속도 관련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비현실적 조건 가정…통신 3사 "검토할 것"
통신 3사는 또한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계산식 및 실험환경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최대지원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이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당시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아울러 통신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마치 서울·전국 등에서의 전체적인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T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와 LGU+ 역시 의결서를 받은 이후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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