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 이후에도 3년 동안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병역면탈 범죄가 줄지 않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공인들에 대한 추적 관찰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24일 병적별도관리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직자, 스포츠선수, 문화예술인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면탈과 관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적발한 병역면탈자의 상당수가 스포츠선수, 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인 것으로 드러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 의원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허위 질병으로 면제를 받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였고, 현행법은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임 의원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 시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병역면탈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20대 남성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며 "병역의무는 청년들이 민감하게 주목하는 공정성, 형평성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병역비리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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