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 등 실수·무성의 수두룩
[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021년(80건)보다 46% 급증한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경제사건과 지능사건이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과 교통사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를 하고 있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검찰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종결한 경우로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이 경찰 수사 종결 이후 단계에서 검찰이 갖는 권한이라면 시정조치 요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경찰은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재발방지교육, 서류교부,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상 법리해석 오류,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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