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 얘 오빠야"...미성년자와 모텔 술자리 유도해 합의금 2억 뜯어낸 '7인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4:08

수정 2023.05.24 14:08

20대 남성 2명과 10대 여성청소년 5명
성관계·신체접촉 유도해놓고 협박 갈취
성인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시스
성인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한 뒤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 남성들을 유인한 뒤 게임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혐의로 A씨(21)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과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청소년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뒤 남성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2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 마실 사람'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목적에 부합하는 남성이 나타나면 이들을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충북과 전북 등 남성이 있는 지방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는데, 보통 원정에는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한 조를 이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2명이 남성 피해자를 먼저 만나 짝을 지어 술을 마시자고 유도해 피해자가 수락하면 미리 온 남성 공범 1명과 2대2로 모텔로 들어가 넷이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 등을 통해 스킨십과 성관계를 유도하다가 또 다른 남성 공범 1명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자신이 미성년자의 오빠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는 상대방이 모두 공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협박에 당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으며,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청소년 5명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기소된 일당 7명 중 2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여성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 공갈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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