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찬성표 10표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의결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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