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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與 퇴장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1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1:48

수정 2023.05.24 11:48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를 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찬성표 10표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의결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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