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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與 퇴장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2:45

수정 2023.05.24 12:45

양곡법·간호법·방송법 등 이어 한번 더 직회부
與 투표 않고 퇴장…“권한 쟁의 심판 청구할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법사위 패싱’ 후 본회의에 바로 넘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 전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 법률안 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 안에서 이에 대한 이의가 나오면 직회부 여부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 시 직회부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가 상임위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를 세웠다.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환노위에서 60일이 경과돼 (직회부를) 의결하려고 했을 때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그래도 법사위에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30일의 기간을 더 줬다”며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본 바로는 5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는 노조법 관련 논의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한 것이 일절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전 위원장도 “60일이 충족되는 시간은 지난 4월 21일이었다. 그럼에도 한달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협의와 합의 과정이 있으리라 기대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고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환노위로서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지녔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껄끄러운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즐겨 찾는 수단이 됐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같은 방식으로 법사위를 패싱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막 밀어붙이는 데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직회부’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 법률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또 행사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부결됐고 간호법은 재투표를 앞두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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