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랜드리테일·SK네트웍스서비스 등 女고용 저조...나머지 41곳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4:25

수정 2023.05.24 14:25

고용부,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
여성들이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 News1 DB
여성들이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 News1 DB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낮은 여성 고용비율에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랜드리테일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명단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단에는 이랜드리테일과 SK네트웍스서비스 등 민간기업 39개사가 포함됐다. 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 4곳도 선정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2017년부터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하고 있다.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 인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인 사업장은 29개사에 달했다. 최근 3년 내 명단 공표 이력을 보유한 사업장도 14개사나 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 기업이 31개사(72.1%)로 가장 많았고, 1000인 이상은 12개사(27.9%)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금속광물 및 금속가공 등 중공업 6개사(13.95%),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11.63%), 의료용 물질 등 화학공업(11.63%) 순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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