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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직회부에 與 "다수 의석 가질 자격 없어..위법성 밝힐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7:01

수정 2023.05.24 17:01

與 퇴장 속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법사위 논의 한번도 안해"
與 "거짓주장..두 차례 상정"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여당은 "입법권을 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회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이날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기 전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김영진 민주당 간사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벌써 (법사위에 노란봉투법이 회부된지)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한 2.21.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례 상정되고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에서는 150분 가량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4월 26일 법사위에서는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 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왔고,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당일 두 차례 법사위 상정·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회신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 전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직후 논평을 통해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일부러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한 법안일수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곧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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