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P2E 입법로비 의혹' 관련, 여야 합의로 채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과 관련,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다량 보유하면서 김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은 국내 게임사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으로부터 제기됐다.
김 의원이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고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다.
이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위메이드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에게 "P2E 합법화를 위해 김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추궁하면서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여부를 따져묻기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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