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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서 술 못 마신다…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뉴스1

입력 2023.05.24 17:51

수정 2023.05.24 17:51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전경. (부산 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전경. (부산 수영구 제공)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운영해 여름철마다 쓰레기 투기,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아 온 민락수변공원을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악취·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각종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민락수변공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또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며 질의답변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는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민락수변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이 관광 경쟁력 제고와 절주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강성태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환경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통해 민락수변공원을 가족친화적인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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