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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4 17:58

수정 2023.05.24 17:58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상자산을 가액 기준 없이 1원만 가져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 등록 시에는 보유 자산 외에도 해당 기간 거래 내역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여당은 국민적 관심이 높기에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에 한해 의원 본인 등 등록 의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게 하는 내용을 부칙에 새롭게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소위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해 논란이 생기면 통과 자체가 복잡해질 것 같다”며 “소급 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추후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를 행안위원들이 받아들여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야당은 소급 입법 대상에 장·차관 정무직 또는 1급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어서 추가 입법 과정에서 대립이 전망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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