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상자산을 가액 기준 없이 1원만 가져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 등록 시에는 보유 자산 외에도 해당 기간 거래 내역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여당은 국민적 관심이 높기에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에 한해 의원 본인 등 등록 의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게 하는 내용을 부칙에 새롭게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소위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해 논란이 생기면 통과 자체가 복잡해질 것 같다”며 “소급 입법 문제는 추가로 법률안을 발의해 추후 논의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를 행안위원들이 받아들여 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야당은 소급 입법 대상에 장·차관 정무직 또는 1급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어서 추가 입법 과정에서 대립이 전망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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