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등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4개 항목(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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