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에 담배 물고 차 주유하는 20대 숏컷女"..과태료는 고작 '10만원' [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07:56

수정 2023.05.25 10:17

셀프주유 마칠때까지 담배 피워 '아찔'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 캡처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담배를 피우는 상태에서 차에 주유하는 한 여성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에는 광주 남구의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운 상태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A씨가 차량 주유구를 여는 순간부터 주유건을 제자리에 놓기까지의 장면이 담겼다.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 캡처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 캡처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 캡처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 채널 캡처

A씨는 주유하는 내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주유건이 꽂혀 있을 때에는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주유를 마친 후 주유건의 기름을 털 때에는 한 쪽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다.


A씨는 주유건을 제자리 놓고 나서도 주유소 한편으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마저 피웠다.

해당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는 곳으로, 이때 관리인은 없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A씨가 주유건을 빼려는 순간에도 담배를 근처로 가져가는 모습에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라며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기막히다", "2번 차주 음주운전 의심된다", "불똥 튀어서 불이라도 붙으면 끔찍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 주유 중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소 미약한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5~1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이마저도 해당 주유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지자체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