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월세 밀려 쫓겨난 50대男, 집주인 가족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0:44

수정 2023.05.25 13:34

부산 동부지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과 그의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께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집주인 아들은 전치 6주의 척추 손상을 입었으며, 그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었다.
집주인 부부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개월 분의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면서 강제 퇴거 당했고, 이후 A씨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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