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국민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현재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는 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를 채용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만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월급은 200만원선으로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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