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시행 5개월여의 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제도개선으로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차량 구매자와 상담 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한 결과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다.
전문건설협회는 2000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도 좋지만,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교통 불편, 채권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건설협회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 5000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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