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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1:41

수정 2023.05.25 11:41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한도 2억4000만원에서 금리 1.2~2.1%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 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

법사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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