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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움證 외 CFD 취급사도 검사 중···부당행위 속속 확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3:29

수정 2023.05.25 13:29

“검사 연장해 6월 중 끝낼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너랄(SG)증권 창구발 주가급락 사태 관련 키움증권 말고도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알렸다.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을 충실히 따져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6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증권사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고지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CDF 투자를 위해선 전문투자자 등록 후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본인 확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CDF 투자 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항도 적발됐다.

CFD 증권사 검사 중 확인된 A증권사 임원 업무상 배임 정황 설명도 / 사진=금융감독워 제공
CFD 증권사 검사 중 확인된 A증권사 임원 업무상 배임 정황 설명도 / 사진=금융감독워 제공
검사 대상인 A증권사에선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업무 관련 자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토록 한 사실도 발견됐다. 업무상 배임 정황이다. 이외 외국 증권사가 해당 업체에 거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돼 지급 그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또 다른 B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이번 주가폭락 대상인 8개 종목 중 일부를 대량 매도한 사실도 찾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검사를 신속히 마치고, 추가 검사 필요 시 대상 확대 여지도 있다”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통보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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