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및 통보...8월 31일까지 지급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3만여건에 대해 보상금 86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구는 최근 열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접수한 군 소음 피해 3만77건에 86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보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5개월이며, 소음 종수(1~3종)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 거주민 1인당 평균 28만여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오는 31일까지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서구는 동일 공동주택의 소음 종수 차등 적용 및 소음대책지역 확대 요구 등 소음 보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법 개정 건의와 같이 중앙정부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음 피해 주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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