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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소설 생성형 AI 제작물 논란으로 홍역
"AI 잘 사용하면 좋은 제작 도구될 수도" 주장도
업계 "AI 활용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필요한 상황"
"AI 잘 사용하면 좋은 제작 도구될 수도" 주장도
업계 "AI 활용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필요한 상황"
"AI 그림은 도둑질" 부정적 시선 팽배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홍역을 치렀다. 일부 독자들은 작품에 생성형 AI가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인물의 손가락 부분이 어색하다", "마블스튜디오 캐릭터와 똑같은 얼굴의 인물이 등장했다"는 등의 근거를 들이댔다.
이에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 측은 "AI를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3차원(3D) 모델과 각종 소재들을 사용하면서 웹툰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한 보정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AI 보정을 삭제해 1~6화를 재업로드 하고, 이후 모든 원고를 AI 보정 없이 연재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작가 커뮤니티에서도 AI 표지는 지양하고 싶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자료를 마음대로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AI 좋은 제작 도구될 수 있어"
반면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I를 활용해 작가들이 10시간 걸릴 업무량을 단축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림 실력이 부족한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AI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창작 플랫폼에서 AI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 영역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웹툰 측은 "(AI 작품에 대한 유통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I 제작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도 보인다. 최근 발의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이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매일 새롭게 나오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창작자나 독자들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AI 활용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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