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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설립 패션 브랜드, 월세 못내 쫓겨났다.."건물주가 영업방해" 반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05:00

수정 2023.05.26 05:00

블랑 앤 에클레어 공식 SNS.
블랑 앤 에클레어 공식 SNS.

[파이낸셜뉴스]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본점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이와 관련 브랜드 측은 건물주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앤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 건물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블랑앤에클레어 측이 다시 월세를 연체하자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으나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건물 측에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 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영업 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했고, 3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방문해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강제로 영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조차 제대로 이줘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시카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뿐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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