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野 "보완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8:30

수정 2023.05.25 18:30

5억원 이상·입주 전 피해자 제외
與 "부족하면 언제든 개정할 것"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석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등 비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야권에서는 여전히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으며,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방안이 담겼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여당이 마련한 안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지만, 야권과 피해자 측에선 여전히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특별법은 본회의 재석 의원 272명 중 대부분 찬성표(243명)를 던졌지만 반대(5명)·기권(24명)표도 상당수 나왔다.

특히 야당은 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와 입주 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특별법 구제 대상에 제외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고 해도 반드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들도 전세대출을 장기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소수 야당에서도 "정부도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법률·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특별법을 고치지 않아도 정책 당국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제대로 된 특별법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선매, 대출 위주가 아닌 주거비 위주의 지원, 피해자 위주의 확대까지 담아야 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추후 특별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 현황 및 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초 다른 재산과 함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공개된다.


여야는 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1대 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용을 자진 신고하고,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보유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 데다 사실상 '자진 신고'인 점, 즉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