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증명서 허위 아냐" 조국, 2심 첫날 혐의 부인…결과 뒤바뀔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9:33

수정 2023.05.25 19:3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부인하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큼, 이날 조 전 장관 등 5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 등 총 12가지다.


항소심 첫날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장학금은 사실 학생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걸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직자 신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각종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영어 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겠다고 취지로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뇌물 부분만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학 교수, 민정수석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구체적인 청탁을 따질 것도 없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자소서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각종 증빙서류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조 전 장관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조민씨 관련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