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등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팸'의 멤버 중 한 명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실종아동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내 모임인 신림팸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 신고 상태인 미성년자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근거지에 머물게 하며 집에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 연인을 협박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성착취 범행 여부 등 신림팸 관련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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