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25cm 배변 매트 넣은 60대 간병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06:25

수정 2023.05.26 09:40

"요양병원 아버지 항문서 기저귀 나왔다"
환자 딸과 요양병원협회, 수사의뢰했더니
실제로 간병인이 배변매트 조각 집어넣어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를 전날 구속하고 요양병원장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항문에서 25cm 배변매트 4조각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5cm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C씨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지난 4일 폐렴 증상으로 길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다가, C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딸은 "병원에서 소개를 받은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졌다"며 "지난 7일 이상한 게 보여 잡아 빼내 보니 배변 매트 조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7~8일 사이 3개의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했고 지난달 27일에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간병인 "환자가 묽은 변 봐서.. "

경찰은 C씨의 딸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4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최소 4장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장 B씨도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협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협회 회원사에서 영구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체계적인 간병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별 병원이나 간병업체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간병제도가 올바로 정립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피해자 측 대응과 별개로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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