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가 있었던 2015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은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뒤집기'에 나선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6일에는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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