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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 나체로 '허허'..풍자 포스터 부착한 작가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6 10:48

수정 2023.05.26 10:48

경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됐던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이병하 작가 SNS)
서울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됐던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이병하 작가 SNS)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나체 모습을 그린 포스터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일대에 부착한 작가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하씨(55·본명 이병하)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채 나체로 웃고 있는 그림이 담겨있었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었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포스터 부착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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