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하씨(55·본명 이병하)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풀어 헤친 채 나체로 웃고 있는 그림이 담겨있었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었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포스터 부착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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