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작가 "보편 정서 담긴 작품"
"공공 질서에 피해 주는지 의문"
작가 "보편 정서 담긴 작품"
"공공 질서에 피해 주는지 의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풀어 맨몸을 드러내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대통령실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이 합성돼 윤 대통령의 나체 일부를 가리고 있었으며, "마음껏 낙서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다. 이를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하루 동안 벽에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공공의 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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