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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학교서도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5일 격리 권고'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9 12:30

수정 2023.05.29 12:30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기존 7일간 등교 중지에서 5일간 등교중지 권고로 변경됐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기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된다.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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