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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악용' CFD 신규거래 3개월간 중단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9 12:00

수정 2023.05.29 12:00

금감원, 규제 보완방안 발표
CFD 실제 투자자 유형 표기되도록 개선
고위험상품 3억이상 보유해야 투자 가능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거래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 표기 문제,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등 문제점이 드러난 CFD 관련 제도 전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실제 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원 주문 주체를 알 수 없고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 세력들이 최근 SG증권발 폭락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로가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했다. 현재 CFD 투자자의 96.5%는 개인이지만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왔다.

또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1년 이상 월말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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