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직폭행은 형법 12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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